2020. 3. 27. 22:40ㆍ생활상식/기타 소식과 정보
공적 마스크 구입 안내 공적 공급 마스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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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어난 년도의 끝자리에 따라
(예시) 1964년생은 목요일 구입하시면 됩니다.
월요일 | 화요일 | 수요일 | 목요일 | 금요일 | 토요일, 일요일 |
1년생 / 6년생 | 2년생 / 7년생 | 3년생 / 8년생 | 4년생 / 9년생 | 5년생 / 0년생 | 주중에 못 산 사람 |
◆ 대리구매 대상 ◆
대리구매가 가능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|
◆ 대리구매 방식 ◆
주민등록상 동거인(장애인은 대리인)이 대리구매 대상자
(어린이 등) 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
◆ 구매 방법 ◆
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
우체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경우
일주일(월요일~일요일)간 1인당 2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.
즉, A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2개를 이미 구매하셨다면
해당 주에는 약국을 포함한 모든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
우체국에서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.
◆ 필요 서류 ◆
본인 신분증
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)
대리구매 대상자 확인 서류(아래에서 확인)
구매자 | 대리구매자 자격 | 준비물 |
1.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2.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|
주민등록부상 동거인 |
-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-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
|
3.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|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|
-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구매대상자의 장기요양인증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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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장애인 | 제한 없음 |
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
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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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임산부 |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|
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-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
- 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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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| 제한 없음 |
-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 (장애)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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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상담 안내 ◆
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
1577-1255
정부민원안내 콜센터
110
국민들의 협력과 배려 속에서 공평한 보급, 공급 확대를 추진하여
마스크 수급을 빠른 시일내 안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식품의약안전처 노고에 늘 감사합니다.
찰칵스튜디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전력을 다해
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
전국 및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현장에서
고생하고 계신 의료진, 관계자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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