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건강정보/건강상식] 함께 지키는 코로나19 국민 예방행동수칙 공적 마스크 구입 안내

2020. 3. 27. 22:40생활상식/기타 소식과 정보

 

공적 마스크 구입 안내

공적 공급 마스크
저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?

 

 

 

태어난 년도의 끝자리에 따라
(예시) 1964년생은 목요일 구입하시면 됩니다.

 

 

 

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, 일요일
1년생 / 6년생 2년생 / 7년생 3년생 / 8년생 4년생 / 9년생  5년생 / 0년생  주중에 못 산 사람

 

 

출처 / 식품의약안전처 , 광주광역시 , 찰칵스튜디오

 

 

출처 / 식품의약안전처 , 광주광역시 , 찰칵스튜디오

 

 

◆ 대리구매 대상 ◆

 

대리구매가 가능한 분들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
 

 

1. 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
2.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
3. 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
4.  장애인
5. 임산부
6. 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

 

 

◆ 대리구매 방식 ◆


주민등록상 동거인(장애인은 대리인)이 대리구매 대상자

 

(어린이 등) 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

 

 

 

◆ 구매 방법 ◆

 

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


우체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경우


일주일(월요일~일요일)간 1인당 2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.


즉, A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2개를 이미 구매하셨다면

 

해당 주에는 약국을 포함한 모든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


우체국에서도 공적 마스크를 구매하실 수 없습니다.

 

 

 

◆ 필요 서류 ◆

 

본인 신분증


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)


대리구매 대상자 확인 서류(아래에서 확인)

 

 

 

구매자 대리구매자 자격  준비물 

1.   1940년 이전 출생한 어르신2.   2010년 이후 출생한 어린이

주민등록부상 동거인

-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

- 구매대상자와 동거인임을
 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 

 

3.   장기요양 급여 수급자 주민등록부상 동거인

-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
-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

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

구매대상자의 장기요양인증서

 

4.   장애인 제한 없음

구매대상자의 주민등록번호가 기재된
장애인등록증(장애인 복지카드)


*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

기재되지 않은 경우

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

 

5.   임산부 주민등록부상 동거인

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

-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
확인할 수 있는 주민등록등본

 

- 요양기관이 발급한

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

 

6.   국가보훈대상자 중 상이자 제한 없음

- 구매대상자의 주민등록번호와 상이

(장애)등급이 기재된

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

 

 

 

◆ 상담 안내 ◆​

 

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

 

1577-1255

 

정부민원안내 콜센터


​ 110

 

 


 

 

 

 

 

 

국민들의 협력과 배려 속에서 공평한 보급, 공급 확대를 추진하여

마스크 수급을 빠른 시일내 안정화하도록 최선을 다하는 식품의약안전처 노고에 늘 감사합니다.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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찰칵스튜디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전력을 다해

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

 

전국 및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현장에서

고생하고 계신 의료진, 관계자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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